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내부 문건·임원 진술 확보
사장급 임원 동원도 근거
황 회장은 "기억 없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황창규 KT 회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전 보고' 여부다. 국회의원 불법 후원에 대해 황 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지난해 1월 KT 본사ㆍ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이다. '후원관련 계획보고'라는 문건에는 그간 어떤 의원실에 얼마나 후원했고, 향후 누구에게 얼마를 후원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둘째는 해당 문건을 가지고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당시 CR부문 임원들의 진술이다.
마지막은 CR부문 책임자인 부사장보다 높은 사장급 임원들이 의원실 후원에 동원됐다는 점이다. KT의 불법 후원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외부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비자금을 각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개인 명의로 10만~300만원을 분산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황 회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단순히 CR부문의 지시만으로는 사장급이 후원에 동원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의 증거에도 약점은 있다. 후원계획 보고문건이 직인이 찍혀있는 정식 보고 문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결재라인이 없는 서류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문서를 가지고 (황 회장에)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내용과 틀도 갖추고 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결국 황 회장의 유ㆍ무죄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공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황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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