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항소 기각…4년 만에 결론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superdoo82@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강제노역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유사 소송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김계순(90)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2003년 소송을 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후지코시 피해자들도 2013년 2월 다시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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