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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꾀병으로 재판 안나간 전두환…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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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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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도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 前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 前대통령 측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조 신부를 ‘사탄’ 등으로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해 8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이달 7일 광주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전 前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댔고, 이번 달에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올해 초 전 前대통령이 골프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차례 외부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병과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결국 거짓말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 前대통령이 거짓말로 법정을 모독했다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거나 거짓서류(불출석 사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으니 ‘공·사문서 위조’ 혹은 ‘불실기재죄’(문서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함)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단순히 법정출석을 회피하거나 미루기 위해 핑계를 댔다는 것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법정모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현직검사 K씨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인데, 어쨌든 본인이 작성한 것이니 문서위조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불실기재죄는 공문서만 해당하지 사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정모독죄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까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에서 일하는 중견변호사 S씨는 “노인 피고인들이 병을 핑계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사례는 매우 많다”면서 “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 前대통령이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일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이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 前대통령은 이달 7일 열린 재판에서 불출석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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