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A 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뒤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B 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 양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20여분가량 이어졌다.
또 B 씨는 A 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라며 이른바 ‘원산폭격’이라는 가혹 행위까지 지시하고 방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자리를 비우자 A 양은 밖으로 나가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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