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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만들어주겠다”…14살 여중생 폭행하고 ‘원산폭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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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한테 맞은 부위 상처.사진=연합뉴스·피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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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코치는 폭행 과정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뻗치게 만드는 이른바 ‘원산폭격’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폭행에 노출된 이 중학생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신히 탈출했다. 현재 이 코치는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A 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뒤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 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다른 공기계 휴대전화 1대는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코치에게 발각됐다. 이후 A 양은 숙소 4층 B 씨의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한테 맞은 부위 상처.사진=연합뉴스·피해자 제공

태권도부 여중생이 코치한테 맞은 부위 상처.사진=연합뉴스·피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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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 양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20여분가량 이어졌다.

또 B 씨는 A 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라며 이른바 ‘원산폭격’이라는 가혹 행위까지 지시하고 방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자리를 비우자 A 양은 밖으로 나가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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