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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편의주의로 스타트업에 족쇄 씌워선 안 돼"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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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가능케 한 전기통신사업법 비판
"스타트업은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규제편의주의로 스타트업에 족쇄 씌워선 안 돼"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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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규제편의주의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IT기업, 대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에 족쇄를 씌워서는 안 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법안은 거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 센터장은 "(법안대로라면)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 는 시장구조,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등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장기업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새나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을 철저히 감춘 아마존과 아직도 유튜브 부문의 매출과 수익성을 숨기는 구글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는 부가 통신 서비스의 진입 용이성ㆍ대체성 그리고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 한계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은 고사하고 또 하나의 역차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내몰렸다"며 "중소 스타트업이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에 대해 얼마나 집행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차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의 대상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스타트업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되지 못한 사항을 국내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과기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우려하는 것과 같이 스타트업들이 대상이 될 확률은 많진 않아보인다"며 "시행령 제정을 위해 연구하며 현장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이상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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