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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 정보 유포, 여전히 범람하는 e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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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법안 공포·7월 시행에도
SNS에 넘쳐나는 관련 게시물
법안 실효성 늘릴 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살충동 자극과 관련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공포됐음에도, 현실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의 본격 시행이 6개월 남짓 남은 만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각종 잔혹한 사진과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물들이 손쉽게 검색됐다.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창도 떴지만, 게시글 보기를 누르자 별다른 차단 없이 사진 등을 볼 수 있었다. 특정 키워드 태그는 게시물이 5만5000개 넘게 확인됐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짧은 글귀들도 여럿 보였다.
SNS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인스타그램 캡처)

SNS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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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비해 검색 포털 사이트들은 관련 시스템을 잘 갖춘 편이다. '자살'을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와 뉴스ㆍ학술정보 등 공공 목적의 게시물만 표시해준다. 그럼에도 약어나 은어로 관련 내용을 이마저도 피해갈 수 있다.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글과 사진 등이 쉽게 검색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15일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방법, 자살 실행ㆍ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ㆍ사진ㆍ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정보 등을 말한다.

그간 자살유발정보는 무분별하게 온라인을 통해 유포돼 왔다. 지난해 7월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ㆍ경찰청이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불과 2주 동안 1만7338건을 발견해 삭제 및 구호조치를 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3%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ㆍ동영상이 8039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주된 유포 창구는 SNS(1만3416건ㆍ77.3%)였다. 개정법에 따라 이 같은 자살유발정보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가 여전히 범람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관련 부처는 경찰ㆍ복지센터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개정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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