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 중 비만치료주사 ‘삭센다’ 온라인 무분별 판매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강남 주사’로 불리는 비만 치료 주사 삭센다 열풍으로 온오프라인 불법 거래가 횡행하면서 보건 당국이 1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삭센다는 출시 직후부터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일반인에게도 열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일선 병원들은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라고 홍보하며 부채질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한때 공급 물량 부족으로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을 정도다.
삭센다도 부작용은 있다.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고 췌장염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비만 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진료를 보지 않고 병원에서 ‘물건 팔듯’ 판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중고나라 등 온라인에서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는 것도 문제다. 식약처는 지난해 8~12월 온라인상에서의 삭센다 불법 판매를 단속해 69건을 적발했지만 단 한 건도 고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경찰청 등 수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삭센다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나라 등의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고발을 당장 하지 못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만 했다”며 “이번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과 손잡고 단속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병원 내 불법 판매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기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속은 식약처 소관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처방 후 삭센다를 판매해야 한다는 구두상 주의를 주고 협조를 구했으며 의협에서 의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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