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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 설 전 활동 재개…조국 "중대 범죄·비리에 중점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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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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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설 연휴 이전에 감찰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일부 특별감찰반(현 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 교체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인걸 전 특감반장 후임으로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감찰반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특감반원들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활동 재개에 앞서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절차'를 수립했다. 그간 청와대의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다룰 때 사실상 '강압적 수사'와 같이 이뤄졌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측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이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됐고, 고위공직자들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국가기밀이나 중요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핵심적인 절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상대방에게 혐의내용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자필 동의서면을 받고 임의 제출받아 조사해 왔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14일 자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혐의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이 밝힌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은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동의 등이다. 아울러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는 대신 파일을 선별하고,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보안 및 누설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완한다. 또 저장매체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근무일 이내 반환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됐을 경우 즉시 파기한다.

조 민정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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