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 연대 서명한 군민에게 얼굴붉히며 고성 지르거나 취하 종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군민들의 명단을 입수해 취하를 종용·회유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군민들은 “세상에 군수가 되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 저러면 안 되는데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무섭다. 무슨 보복을 할 줄 모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이 군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서 취하를 종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함평지역 핫이슈로 군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군수에게 진정서 취하를 종용받거나 막말과 협박을 당한 당사자 가족들이 현 함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윤행 변호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경고했으며, 변호인 측도 이 사실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 좀 부적절했고 경솔했다”며 “이 군수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인데 오해 없도록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전화 온 이후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A씨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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