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실태에 전반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관련기사▶'체육계 미투' 확산…문체부·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1월14일자))
국가대표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는 물론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 역시 대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나 KTX사고 등 주무부처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각 부처 차원이 아닌 감사원에 청구해 감사가 진행된 사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공익 감사 여부를 한달 안에 판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발표키로 돼 있다.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선수촌 내 시설 전반과 함께 관리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체육계 비리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 법정법인 '스포츠 윤리센터'도 이른 시일 내 출범하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운동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종전보다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도 오는 3월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을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권교육과정도 새로 짜 늦어도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현장교육이 연간 2회 이상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오 국장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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