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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서검토하러 또 나온다…영장청구 결정도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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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조서열람 위해 한차례 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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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모두 끝나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병처리와 관련한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세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도 조서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로 귀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에게 16일 출석해 열람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중 한명이 이날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17일 이후 다시 출석해 열람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 때도 심야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방침에 따라 자정 무렵 귀가한 후 다음날 다시 나와 조서를 마저 읽었다. 예상치 못한 장시간의 조서열람에 주말에 조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일정도 뒤로 밀렸었다.

검찰이 조사내용을 검토해 이번주 안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한차례 더 출석해 조서 열람을 하기로 하면서 영장 청구 일정이 다음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와 함께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ㆍ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과 100여명에 이르는 전ㆍ현직 법관들의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을 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에서는 법원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봤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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