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한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황 전 총리에 대해 ‘3불가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이유로 전 변호사는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0년 ‘만성 담마진’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빠졌다.
두 번째 이유로 전 변호사는 ‘당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꼽았다. 전 변호사는 “황 전 총리는 자기 정체성을 밝힌 적도 없고 자기 철학을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돌아가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앞으로 국가적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돼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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