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노후한 구민회관과 주민센터 등을 통합 활용하는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대표적으로 부지 이용으로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와 중랑구가 협력 의사를 밝히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참여하는 '통합개발'로 세부안도 갖춰진 상태다.
통합개발 대상지인 13개 필지의 토지ㆍ건물 소유자는 서울시와 중랑구, 대법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앞서 중랑구는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 부지의 83%를 소유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장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시유지 사용권에 대해 협의, 관련 기관과 재원 조달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 LH공사는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 태스크포스(TF) 및 실무회의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 일대를 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 통합 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에선 먼저 대상지 현황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대상지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 등의 관련 계획도 수립한다. 부동산 시장조사와 수요 분석을 통해 대상지 내 행정ㆍ업무ㆍ상업ㆍ주거 등 도입시설의 종류와 적정 규모 역시 산정한다. 사업대상지 토지와 건물 여건, 사업시행 전후 토지ㆍ건물 소유자(서울시ㆍ중랑구ㆍ대법원)와 사용자(서울시ㆍ중랑구) 등을 감안한 사업 방식 역시 고민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건축 방식에 대한 검토도 구체화한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규칙상 청소년수련관 복합 건축은 문화ㆍ체육시설만 가능하다. 보다 다양한 목적의 복합 건축을 위해 현재 법령개정건의가 이뤄진 상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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