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이별 통보 후 집착, 괴롭힘을 당해 내연녀를 살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50대 남성이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별 통보 후에도 자신에게 집착, 괴롭힌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목사로 활동하던 중 만남을 가져온 내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4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11일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A씨)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B씨)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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