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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 괴롭힘 때문에…” 내연녀 살해한 50대 ‘목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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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이별 통보 후 집착, 괴롭힘을 당해 내연녀를 살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아시아경제 DB

대전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이별 통보 후 집착, 괴롭힘을 당해 내연녀를 살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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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50대 남성이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별 통보 후에도 자신에게 집착, 괴롭힌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목사로 활동하던 중 만남을 가져온 내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4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11일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지나치게 집착,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A씨)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B씨)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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