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갱신하려 했지만 자금난에 연기
거주이탈자 누적되며 주민정보 느슨해져
주민감시·사회통제 강화 필요성에 단행
3월 대의원 선거용 명부 갱신 목적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8년만에 '공민증' 재발급을 시작했다. 공민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 주민 숫자·거주지·이탈자 파악 등 통계를 기반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앞두고 선거 명부를 갱신하는 의미도 있다.
공민증 갱신의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만 17세 이상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진 촬영을 연말부터 시작해 2018년 5월 새 공민증을 교부한다고 당국은 발표했지만, 연기가 반복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난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로 인해 주민 통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웠고, 공민증 재교부 사업은 후순위로 밀렸다.
◆사회통제 강화 수순·대의원 선거 준비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이번 공민증 갱신 사업에 대해 "(북한 정권이) 온 주민이 어디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걸 전체를, 북한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전체를 파악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투표 관리를 위해 정확한 주민 정보가 필요하다. 2014년 제13기 대의원 선거 당시에는 전국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
◆공민증 없으면 국내 여행도 못해
공민증은 만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과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신분증명서로서, 인민보안성에서 발급한다.
공민증에는 이름, 성별, 민족별, 출생지, 거주지, 결혼관계, 직장 및 직위, 혈액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의 공민등록대장에서 삭제한 후 분주소에 반납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여행하기 위해서도 이 공민증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 혹은 이주할 때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공민증이 있어야만 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보일 때도 공민증을 항상 같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증명문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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