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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르면 3월부터 청년근로자에 교통비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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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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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ㆍ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들 청년근로자 수가 3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올해 본예산에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이번 지원사업에 통과될 경우 성남 거주 청년근로자들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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