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씨와 A(6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네 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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