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제공된 정보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EU측에 전달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이에 EU 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됐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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