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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병은 동네병원 가세요”…강남안과의 '교묘한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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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부 안과, 일반 환자 진료 교묘하게 기피
눈병 진료 문의하자 "다음 달까지 예약 꽉 찼다"
라식 예약 전화에는 "다음 주도 바로 수술 가능"

“눈병은 동네병원 가세요”…강남안과의 '교묘한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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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수습기자] "지금 진료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서울 강남구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모(30)씨는 며칠째 눈이 가려워 안과를 찾았으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퇴근 후 인근 다른 안과를 찾았지만 마찬가지 답을 들었다.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예약이 꽉 차 있다"는 등 이유였다. 전씨는 "라식 전문 병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과인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라식ㆍ라섹 수술과 백내장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일부 병원에서 기초적인 안질환 진료를 교묘하게 거부하는 세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일대에선 진료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기자가 강남역 인근 한 안과에 눈이 아프다며 일반 진료 문의를 하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번 달 스케줄이 꽉 차서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자가 "다음 달도 괜찮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즉각 "다음 달도 꽉 찼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엔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진료를 문의했을 때와 다른 설명이었다. 이날 예약을 시도한 인근 병원 10군데 모두 비슷한 이유로 진료를 기피했다. "오래 기다려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권유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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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해 한 안과 전문의는 "라식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일반 진료에 비해 수십 배 비싸다"며 "특히 임대료가 비싼 병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진료 환자를 받으면 그만큼 수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병원의 사정은 일견 이해도 가지만, 이 같은 진료 거부 행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진료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비롯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지역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들이 질환 진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원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진료 거부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병원 내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를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 거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강남 인근 안과 사례처럼 스케줄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실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갖췄음에도 진료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한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진료거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료거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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