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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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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중앙선관위 법적 요건 결여된 위원 추천"…공명선거특보 사실로 확인돼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논란의 초점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로 참여했는지 여부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공명선거특보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백서는 중앙선대위에 참여했던 여러 특보의 이름을 올렸는데 공명선거특보 명단은 조 후보자 1명뿐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조 후보자 본인은 왜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모르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 공명선거특보 활동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낸 바 있다. 조 후보자의 공명선거특보 활동 여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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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쟁점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게 사실로 나올 경우 법적으로 결여된 후보로 볼 수 있는 지다. 조 후보자의 행적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과 법적인 논란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이라면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오늘 있을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인물인지, 법적 요건이 결여된 인물인지 팩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조 후보자 추천의 주체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조해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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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쟁점은 법적 요건이 결여된 인물인지 여부다. 야당에서 근거로 삼는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해임·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을 후보자 신분인 조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오영중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엉뚱하게 적용해 법적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9조는 현직 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제한한 규정으로 후보자 신분의 조 후보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결여된 후보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권 쪽과 인연을 맺은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직 중앙선관위원 중에서는 과거에 정당 쪽 조직에 관여한 인물들이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최윤희 중앙선관위원은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다. 2014년 국회가 추천한 김용호 중앙선관위원은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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