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8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 깜깜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사 관련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9항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거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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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고도 최대 128일 동안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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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70일 넘게 끌고 있는데 법에 명시한 60일이란 일수는 금감원의 속내에 따라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대주주 변경 승인 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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