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ㆍ산안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회는 눈물의 연속이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1990년 전부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앞으로 외주를 준 업무를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가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일부 위험 작업은 외주 자체가 금지되며,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작업을 중단 시킬 수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의원은 전날에도 법안소위 도중 사무실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면서 "'내가 수십년 노동자로 일해왔는데 이것만큼은 수년이 밀려온 법인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김용균씨처럼 목숨을 잃어가는 이 상태를 둬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워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 뒤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한 의원의 눈은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다.
산안법을 위해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국회를 찾아 여러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부터 국회를 찾아 각 당 지도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찾아 산안법 통과를 호소했다. 지난 26일 소위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정회한 뒤 한 의원은 김씨를 안고 복도에서 오열해 기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김씨는 본회의에서 산안법이 통과된 뒤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한 의원과 다시 한 번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