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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사고 최은영 팔고' 변동하는 한진칼 지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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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한진칼을 둘러싼 조양호 회장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그레이스홀딩스(KCGI)의 지분 확보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늘어난 반면에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진가(家) 세 모녀의 검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CGI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한진칼 보유 지분을 기존 9%에서 10.81%로 1.81%포인트 늘렸다고 밝혔다. 지분 추가 확보 목적은 경영권 참여다. 200억원의 지분 확보 자금은 한진칼 지분 2.24%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이에 따라 KCGI가 국민연금(8.35%), 크레디트스위스(3.92%), 한국투자신탁운용(3.81%) 등 주요 주주들과 손을 잡는다고 가정할 경우 조 회장에 대항할 지분율은 26.89%로 증가한다. 하지만 아직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KCGI측에 서 줄지는 미지수다. 소액 주주들은 배당 등을 노리고 KCGI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자녀 조유경, 조유홍씨 등은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1만5210주 전량을 장내에서 매도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기존의 28.95%에서 28.93%로 0.02%포인트 줄어들었다. 최 회장과 자녀들은 지난 달 한진 주식 1525주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여론도 조 회장 측에 한층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고가 명품 밀수 혐의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모녀 3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세 모녀가 기소되더라도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조현아 전 부사장(2.31%)과 조현민(2.30%) 전 전무의 주주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진가 갑질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면서 한진가가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이 다시 악화될 경우 삼성 측도 적극적으로 조 회장 쪽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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