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4)이 19일 또 다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임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가 있다.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이 공모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60)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수뢰액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에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계장은 염씨의 장례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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