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530억 부동산' 보유가구도 지원대상?… 감사원 "차상위계층 선정 불합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9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15일 간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통해 1029만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산출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35만 가구(10.5%)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대로라면 153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85만명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39만명(46.5%)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등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