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15일 간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통해 1029만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산출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85만명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39만명(46.5%)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등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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