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20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위는 불법적인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와 임금의 각 항목, 평가상여금 지급률 등 예산은 물론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원들에 대한 보수 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해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불법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해명, 키코(KIKO) 사건 재조사 등을 두고 금감원이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며 "금융위가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면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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