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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 위원들 "조사단 활동에 검찰의 방해·외압 있어…국민기대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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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단원 중 일부가 (외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하는 압박도 있었다"면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외압과 관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설명했다.

그는 뒤늦게 재배당 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의 한 위원이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면서 ‘(사건에) 욕심 내지 마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올해 11월26일 과거사위에 최종보고를 마쳤다”면서 하지만 “과거사위 내 검찰 측 위원들이 '권고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 문구를 바꾸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일련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우리 조사단의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의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관련사건과 관련해 무고 의심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거나 무죄 평정 재실시, 조사 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의 권고의견이 부적절하다는 등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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