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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뜯어 고치려니 노동계 "개악"…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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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구간설정위 전문가는 고액연봉자…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자 측 "2020년 최저임금 동결" 갈등 골 깊어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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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부터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지금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는 정부 구상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 변호사 같은 고액 연봉자일 것이고,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정부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하는 최저임금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최임위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경기지표에 반영된 경제적 상황을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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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최임위는 독립적 기구로 활동하고 있어서 정부 마음대로 구조를 개편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개편은 최임위 위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구간설정위를 두는 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면 노동계에서 찬성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임위 위원들은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김영주 전 장관 때 임명됐다"며 "이재갑 장관 체제 아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협조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11기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대부분 2021년 5월까지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측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논의가 사실상 물건너간 점을 들며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추가 인상을 주장할 태세다.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분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사 간 감정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탄력근로제 개편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 연장 문제와 맞물린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일종의 데드라인을 준 셈이다. 노동계가 어깃장을 부려 탄력근로제 논의가 지연될수록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늘어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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