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취약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원(7개월 이상) 상당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제공된다.
남구는 내년 한 해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6100만원과 시·구비 6920만원 등 총 2억3070만원 가량을 투입해 지원 대상자 408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며, 각종 폭력에 의한 범죄 피해가정의 자녀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적 사용기간(30개월)에 따라 1~4순위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태권도와 복싱, 검도, 댄스 등 남구 관내 64곳의 스포츠 시설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계층간 체육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체활동과 여가생활을 통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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