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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인데 겨우 6개월?"…법관 징계 수위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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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관으로서 신뢰 저버려…너무 약한 징계"
"사법농단인데 겨우 6개월?"…법관 징계 수위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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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법관 8명에게 견책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며 최고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이날 징계위가 결정한 최고수위 징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내려진 정직 6개월 처분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품의 손상으로 이같이 징계가 결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 기획조정실장 내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을 묵인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한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은 보수의 3분의 1이 줄어들며, 1년까지도 가능하지만 이날 징계위는 최대 감봉 5개월을 결정했다.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의 문건을 작성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규탄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직 1년의 징계 한도도 낮다는 국민들에 비해 징계위는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했나보다"며 "법원이 법관 사찰과 각종 청와대 관련 사법독립 포기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다니 도대체 나는 어떤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황망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나머지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서도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떤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불문'을 결정한 바 있다. 품위손상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실·국장회의 참석자인 심준보·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봉선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징계위 의결 내용은 결정서로 만들어져 징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징계 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되며 대법원장은 이를 처분·집행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6월 15일 청구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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