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확대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은평·마포구, 부산 영도·수영구, 대구 남·수성구, 인천 남동·계양구 등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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