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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거듭된 청원에…靑 "국민 뜻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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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과거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18일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나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원 답변에서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멤버를 폭행한 소속사 프로듀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함께 출연한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 및 대표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기획사의 폭력 방지 등 대중예술인 보호 의무를 환기하고, 기획사별로 신청하게 돼 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신청할 수있게 개선해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8) 군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사 PD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10월19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은 한 달 새 23만3495명의 동의를 받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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