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무청은 내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받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기 유명한데 한국인은 왜 모르죠?"…일본·중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