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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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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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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무청은 내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받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적용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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