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따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분쟁 해결절차 개시…"경제적 제재는 발생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럽연합(EU)은 17일 우리나라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관련 입법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는 'ILO 핵심협약(8개) 및 최신 협약(77개)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명시돼있는데, EU 측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혜관세 철폐,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되지 않는다.
EU는 한-EU FTA 효력이 발휘된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해왔다. 앞서 2013년 5월 EU측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 의화와 집행위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9월에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LO 협약비준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 해결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쟁 해결절차 개시 이후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EU는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로부터 정부 간 협의 요청서가 들어오는 즉시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다. 양측 실무자간 협의를 시행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한다. 90일간 위원회 논의를 벌여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EU·제3국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서 패널 보고서를 도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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