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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심석희 "코치 폭행에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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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증언하며 눈물로 엄벌 요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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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을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심석희는 1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라며 “평창올림픽 전에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제 1심의 형량이 과다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조 전 코치는 심석희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라며 심석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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