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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죽었는데…뒷북 대책 발표한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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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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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청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고강도 특별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발전소 한곳에서만 지난 몇년 동안 사고로 숨진 사람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대책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 3개월 만인 지난 11일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는 유가족과 정부, 회사 측 추천으로 총 10여명이 참여해 향후 6개월 가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삼성중공업 대형 사고 이후 조선업 중대사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를 다각도로 조사한 적이 있다”며 “당시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발표에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한참 늦은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서만 지난 8년 동안 12명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작년 국회에 인명사고 발생 건수를 4건이나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누락됐던 사망사고는 태안발전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공사가 아니라 외부건설업체에 발주를 줘서 시공업체가 원청이 되는 공사였다”며 “태안발전소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자신들의 사고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성윤모 산업부(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성윤모 산업부(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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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는 원하청 문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된다. 태안발전소 사망자 12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으며 태안발전소 운영사인 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40명 중에 90%가 넘는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속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조금씩 확대됐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현 정부 들어서이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원청의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그외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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