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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송제작사, 영업제재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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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송ㆍ영상산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계약 미체결 제작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보면, 문화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아도 방송영상 제작영업이 가능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사업체를 파악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긴다.
정부의 제작지원 규모도 최대 30%가량 상향된다. 제작지원사업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노동인권' 분야와 관련해 새로 기준을 만들어 임금체불이 있는 제작사는 감점을 받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분야 기업간 거래 시 적용할 콘텐츠 공정환경법(가칭)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 기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위원회가 조정 기능만 가능한데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재안의 경우 확정력을 가져 분쟁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외주거래 시 계약절차나 저작권, 수익배분 기준 등과 관련해 공정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한편 지상파ㆍ종편을 평가할 때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유통상 공정거래질서 확립노력 평가배점을 상향키로 했다. 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가 거래할 때 사업체별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도 내년 중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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