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반도체 클러스터·車 주행시험로·K팝 공연장도 허용
최저임금 구조 개편 내년 2월까지 완료
文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 필요"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열거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법상 도로, 철도 등 53종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가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간접자본(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바꿔 내년 2월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되 입법전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 기대를 걸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6~2.7%로 유지했으며 신규취업자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40억달러에서 내년 64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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