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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6월까지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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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안정화와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전부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난 5월18일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재고량을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적극 발굴·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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