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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근로빈곤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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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 방향

내년 상반기, 제도설계·근거법령 제정 추진…2020년 도입목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을 정부가 내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제도설계·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기반을 내년엔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한다.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근로소득자에게 연 1회 지급하던 장려금은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현재 약 220만명 수준인 지원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234만명, 9월부터는 24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 받게 된다. 내년 9월부턴 실업급여 지급액이 20%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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