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 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내년 신규 시행된다.
또 가입자가 납입한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해 공제계약 해지 때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사업 시행에 앞서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께 사업수행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 내년 1월 4일까지 특허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 기관선정은 내년 1월 중 이뤄진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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