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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특허공제사업’ 추진…위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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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내년 특허공제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을 맡아 시행할 위탁기관 공모에 나선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 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내년 신규 시행된다.
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때 해당 비용을 대여 받아 활용, 사후에 분할해 상환하는 ‘先 대여 後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납입한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해 공제계약 해지 때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사업 시행에 앞서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께 사업수행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기관은 납입부금등 공제자금의 안정적 운용,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한 가입자 확보, 부가서비스 발굴 등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 내년 1월 4일까지 특허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 기관선정은 내년 1월 중 이뤄진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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