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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알아도 차단까지 두달" 규정, 손못보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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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심의→방심위 심의→접속차단..다단계 절차
차단조치 기간 줄이는 개정안 방심위 반대로 국회 통과 못해
우상호 "불법복제 차단 절차단축 필요..국무조정실 논의"

웹툰 작가 이말년이 참여한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근절 캠페인 영상' 가운데 일부<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웹툰 작가 이말년이 참여한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근절 캠페인 영상' 가운데 일부<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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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웹툰작가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 등 국내 만화ㆍ웹툰 단체는 지난달 26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찾아 "저작권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방심위를 찾은 이유는 불법 복제 저작물에 대해 접속차단 기간을 줄이는 법 개정안이 방심위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는 상황에는 방심위의 무책임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폐쇄됐거나 비슷한 조치가 진행중인 불법 만화공유사이트를 비롯해 최근 들어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사례가 파악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에 대해선 해당 권리자 등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수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법성을 심의한 후 문체부에서 방심위에 차단요청을 한다. 그러면 방심위에서 심의를 거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서 시정요구를 해 ISP가 이행하는 구조다. 이 같은 절차가 통상 2달가량 걸린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저작권보호심의위의 심의만으로 바로 접속차단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이 경우 2주 이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지난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지난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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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원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정작 방심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당시 곽상도 의원이 해당 절차를 개선하는 게 저작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종민 당시 문체부 차관은 "불법복제물이 저작권과 직접 관련한 침해내용"이라며 "방심위나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견 모두 찬성해 대안으로 처리키로 하고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자 당초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방심위에서 반대했다.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지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차단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 차원에서 본다면 권한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역할 차원에서 본다면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인데 (방심위가)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 개정 논의가 막혀있지만 만화ㆍ웹툰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데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다시 생겨날 조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우상호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저작물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차단조치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국무조정실 등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외 불법복제물 접속차단에 걸리는 2개월 기간 가운데 방심위 소요기간은 평균 1주 이내"라며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지 않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올해 들어 각종 관계기관회의, 법사위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관련 심의신청 건에 대한 각하처리비율이 최근 4년간 16.1%에 달하는 점을 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내용을 민간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심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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