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0% 이상 확보해야 신청 가능…사업자 부담률 40%로 완화
사업비로 건축공사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고 30%, 사업자 70%'에서 '국고 30%, 지방비 30%, 사업자 40%'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해마다 약 20개소씩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224개 직매장 매출은 327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의 수는 약 110개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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