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을 진행한 뒤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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