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5일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원대복귀 조치된 김모 전 특별감찰반원이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가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목한 A씨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로 알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김 대변인은 이날 추가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씨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그는 "조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가 우 대사에 대해 올린 첩보 내용은 과거에도 제기됐던 것으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에서 수사한 뒤 불입건 처리됐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씨의 말이 맞다면 올해 11월이 아니라 (첩보를 올린) 지난해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임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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