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씨에게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니말씨는 이 공로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목과 머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우선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기타(G-1)자격으로는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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