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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회장 재구속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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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이 전 회장의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렸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되었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 12. 14. 보석취소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이미 집행이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집행이 재개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조계는 이 전 회장의 수감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후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처럼 암환자인 수감자가 전국에 288명이나 된다면서 “이 전 회장도 다른 수감자들처럼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여서 비이성적 결정을 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지난 2012년 6월이후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거주지와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인데다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만큼 건강한데도 보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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