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제주에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예멘인 중 2명이 14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데 대해 난민 반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멘은 알카에다의 근거지이자 이란계 테러조직 시아파 반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테러조직 연루 등을 완전히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가짜난민들은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억지 난민 2명을 만들어 사법질서를 깨뜨렸다"며 "난민 인정을 취소하고 가짜난민은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부여받는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지만 새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한국에 무제한 체류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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