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를 압류하고,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단,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0월부터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을 가동하며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해 체납차량 205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억 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광주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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