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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굶기고 학대하고 물고문한 ‘괴물 위탁모’ 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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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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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위탁모의 잔혹한 학대로 생후 15개월 딸을 잃은 유가족이 위탁모 A(38) 씨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A 씨의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B(22) 씨 등 유족은 14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모 A 씨가 적용받고 있는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인데,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0일 동안 굶기고 학대하고 물고문한 ‘괴물 위탁모’ 강력처벌 원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A 씨를 살인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B 씨는 “A 씨에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하루살이 인생’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살면서 생활고로 빚에 허덕일 때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위탁 비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형편에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 억장이 무너진다. A 씨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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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0일 위탁 보육하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후 15개월 된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생후 18개월 D 군과 생후 6개월 E양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위탁모 A 씨는 B양에게 열흘 동안 하루 한 끼만 주는가 하면 설사를 하자 하루에 우유 200㎖ 한 잔만 주고 때리는 등 학대했다.

또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B양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B양은 갖은 학대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10일 숨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올 10월부터 5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게 돼 육아 스트레스가 커졌다”며 “B양이 설사를 해 어린이집에 못 가는 바람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자백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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